서울시가 저소득 장애인이 살고 있는 주택 내부 문턱·단차 제거,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다.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집수리 공사와 시공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 저소득 장애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현장 실사 후 5월 자문회의를 거쳐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7~10월 중 공사(가구당 평균 400만원)가 이뤄진다. <저작권자 ⓒ 한국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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