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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1인 사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150만원 지원에 서울시 90만원 추가 지원 240만원 보장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08:54]

서울시, 전국 최초로 1인 사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150만원 지원에 서울시 90만원 추가 지원 240만원 보장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4/04/23 [08:54]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출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그간 출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까지도 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만들어 출산 전후 급여가 지원됐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서울시는 관내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가 받는 기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더해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 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받는다.

 

그간 직장인 등 임금 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아내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대책의 지원 대상은 22일 이후 출산 가구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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