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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에 법정임금 안줘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09:16]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에 법정임금 안줘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4/04/17 [09:16]

 

서울시가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불법운행한 기관들이 적발되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 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활동보조) 운영 현황 조사·분석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운영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하거나 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와 공사비 등에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 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활동 지원 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10월 진행한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 노무사와 면밀히 파악해 재지정 심사에 결과를 반영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에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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