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 의원은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예산 1억7000만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에 구청장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명시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남구는 그동안 조례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성 문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안지연 의원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항목과는 별도로 강남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보장항목 구성을 집행부와 논의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강남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기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던 범위에 뺑소니/무보험차 및 가스사고 등 6개 항목을 추가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금액으로 사망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의 경우 1000만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지연 의원은 “구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사나 축제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간에서 다중운집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축제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안지연 의원은 “안전은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 사전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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