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기초연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고 것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이뤄진다. 남은 노인들은 2027년 인상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기준은 바꾸지 않았다.
기초연금 내실화도 추진한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9세 이후 5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기초생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만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액은 늘지 않는 구조다. 전문가들도 기초연금을 주는 의미가 없으니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연금을 더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9.9%로 64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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