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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인증 도입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08:44]

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인증 도입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4/08/02 [08:44]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에 대해 '양육친화주택' 인증을 시작한다.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우수한 모델을 공공이 인증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조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대 분야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 등을 보는 '건축계획'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보는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인증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하며, 인증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육친화 건축 및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통해 인증이 확정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 받은 아파트에는 아이사랑홈 인증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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