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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류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09:45]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류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4/06/07 [09:45]

▲ 픽사베이 이미지. 기사와 관련없음.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해당구역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아파트만 한정해 조정안을 승인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빌라는 허가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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