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섰다.
구로구는 장기간 방치됐거나 파손이 심한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해 도시미관은 물론 사고 방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됐거나 광고물 훼손으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간판이다.
단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신청할 수 없으며,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구청 가로경관과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현장 조사 후 건물주나 관리인의 철거 동의서를 받고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진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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