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이 수월해진다.
토지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도록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17일 수정가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며 "또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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