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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 소송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6/08 [10:36]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 소송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3/06/08 [10:36]

▲ 사진=홈쇼핑 켑쳐화면.     ©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뒤집혔다.

 

8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했던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서비스 개선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1인당 10만원 배상'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1·2급 시각장애인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SSG닷컴·지마켓·롯데쇼핑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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