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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와상장애인' 탑승설비 없는 교통약자법 "헌법불합치"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5/26 [09:11]

헌재, '와상장애인' 탑승설비 없는 교통약자법 "헌법불합치"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3/05/26 [09:11]

 

와상장애인(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 탑승설비 규정을 넣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를 특별교통수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다른 장애인과 와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심판대상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즉각적으로 해당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위헌' 결정과 달리 일시적으로는 해당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인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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