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나섰다.
강남구는 지난 15일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대치·삼성·청담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다음달 22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25개 주요 아파트 거래 실태를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거래 가격은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2분기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6억원 이상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강남구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허가구역 조정에 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돼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해 해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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