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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방지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우선변제권 강화 법안 대표 발의

김병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4/03 [17:03]

깡통전세 피해 방지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우선변제권 강화 법안 대표 발의

김병철 기자 | 입력 : 2023/04/03 [17:03]

▲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1 이내'에서 '3분의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1 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 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 그외 7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즉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최대 5500만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2400만원인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이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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